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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파출소 건너편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전주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전방 3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선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후면 우측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세)과 피해자 L(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