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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0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3번 룸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컵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2: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홀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경찰에 신고를 했어.

”라고 쌍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2:4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런 씨 발 누가 신고를 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 입구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G 등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점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량 앞까지 따라와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량에 무작정 탑승하여 내리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