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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53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자 2017차전3162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의 대표자로서 그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서, E(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의 대표자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던 F에게 이 사건 계좌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31628호로 G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H, I, J 등 3인으로부터 그들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313,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0554호로 원고가 예금명의자로서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의 근거가 되는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2. 27. 주식회사 C에게, 2018. 1. 17. 주식회사 K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