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디자인등록 G 2) 물품의 명칭: H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H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12. 5. 10. 인터넷사이트(I)에 게시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12. 5. 22. 인터넷사이트(J)에 게시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3]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12. 4. 25. 인터넷사이트(K)에 게시된 디자인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3] 제3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0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1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와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