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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 경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범행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지하철 광역 수사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검거되었다는 등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