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1』 피고 인은 부천시 D 272호 E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 경 위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매매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2014년 식 JEEP 승용차를 매매 알선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30. 경 200만 원, 2017. 5. 1. 경 400만 원, 2017. 5. 2. 300만 원, 2017. 5. 6. 190만 원, 2017. 5. 8. 1,000만 원, 총 합계 2,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45』 피고인은 2017. 7. 초경 페이스 북을 통하여 ‘L- 시승체험 단, SNS 특별프로 모션, 6개월 무료 시승, 주문하실 차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017. 7. 29. 부천시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으로 하여금 위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6 개월 무료 시승하는 것은 맞는데, 조건이 6개월 동안 차량을 할부로 가지고 있으면 L에서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6개월 뒤에는 다시 차량을 L에서 인수해 가는 구조이다”, “ 차량( 폭스바겐, O) 을 담보로 3,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동안 L에서 할부금을 내주고 6개월 뒤에는 다시 L 쪽에서 차량을 재매입하여 대출금 3,80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다.
대출금을 우리가 받아야 할부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800만 원은 우리가 받지만 6개월 뒤에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폭스바겐 차량은 D 내에 있는 ‘P’ 소유 차량이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