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위 C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D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성형외과.피부과’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블로그 카테고리 중 ‘style매거진’, ‘국내외star', '오늘의hot이슈’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인 D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하는바, 이는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