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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73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위 C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D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성형외과.피부과’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블로그 카테고리 중 ‘style매거진’, ‘국내외star', '오늘의hot이슈’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인 D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하는바, 이는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