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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7:49 경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 누워 있었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은 ‘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 씨 발 놈들 아 왜 날 깨우냐.

깨우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소지품을 주우면서 발로 경사 F의 낭 심을 걷어찬 후 다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모습을 목격한 순경 E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몸을 치고 발로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