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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58 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D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사진 촬영), 내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