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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6고단3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및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은 H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제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