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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5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동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7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6세)이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영상 확인 등), C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