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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8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를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동작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3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처벌 불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