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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경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 이후 1년이 경과한 2014. 2. 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A)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