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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3092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호형의 판상으로 이루어지고 탄성금속판제로 된 머리핀 본체(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머리핀 본체의 한쪽에 형성한 힌지부(1b)에 한쪽 끝이 힌지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머리핀 본체부의 다른 한쪽에 형성한 록킹부(1c)에 걸림구속되며 머리핀 본체보다 더 휘어지는 호형의 탄성금속판제로 된 압착부재(3)(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로 구성되는 머리핀에 있어서, 머리핀 본체(1)의 양측주연을 따라 외측으로 일정 폭의 연장돌편을 형성하여 연장돌편 끝을 본체 내면으로 말아 넣어서 보강부(2)(2‘)를 형성하고 보강부(2)(2')의 내측면을 따라 절개홈부(2a) 또는 요입홈부(2b)를 일정 간격으로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압착부재(3)는 양측에 내향곡부(3a)를 형성하거나 내향곡부 내면에 경사면(3b)을 형성(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하여서 되는 머리핀(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항에서, 보강부(2)는 연장돌편의 내측단(20)이 본체 내면에 밀착하는 구성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핀. 【청구항 3】 청구항 1항에서, 절곡편으로 되는 보강부 2')는 절곡부 내측단(20)이 본체 끝을 향해 말려드는 형상으로 되게 하여 내부에 공간(2c 이 형성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핀. 5 주요 도면 <도 1> 사시도 <도 3> 도1의 머리핀 본체부 확대 사시도 <도 5> 도1의 가-가'선 단면 확대도 <도 2> 다른 실시예 사시도 <도 4> 도 2의 머리핀 본체부 확대 사시도 <도 6> 도 2의 나-나'선 단면 확대도 <도 10> 요입홈부 확대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