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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5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이 있는데,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형제 사이임에도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서로를 패륜아라고 지칭하는 등 갈등이 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피해사진은 출동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피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사진의 촬영시기 피해자가 2017. 12. 9. 수사기관에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난 상처가 보이기는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사진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