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300cc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촌면 군유동길 소재 용소골박가네 식당 앞에서 같은 군 내촌면 군유동길 246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