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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2 2019고단2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C 요양센터장, 피고인 B은 (사)C 태백시지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사)C는 D의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태백시로부터 낙찰 받아 E을 운영하면서 위 E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마치 (사)C에서 근로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C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아온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4.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사)C 태백시지회 사무실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로 (사)C에서 근로하지 아니하는 G, H, I, J, K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7. 및 2016. 10. 17.경 2016년도 1분기 위 5명에 대한 고용장려금으로 총 9,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69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내역, 내사보고(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