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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5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동 삼우아파트 쪽에서 내이동 진 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7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