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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1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성일반노조원이고, 피해자 D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리조트 사업부 환경안전그룹 E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 캐스트 하우스 앞 로비 입구에서 삼성일반노조원들과 함께 에버랜드 주식회사 일반노조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깃을 약 10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 옷깃을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성으로서 왜소한 체격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6일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컴퓨터용 CD의 영상 및 음향,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