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96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6.경, 피고인 A이 이틀 전 남성용 시계를 주문했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영화관 내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팔찌 등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9:5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악세사리 매장에서, 팔찌, 반지 등을 구매하기 위해 고르는 척 하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위 매장 종업원인 J에게 말을 걸어 위 J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7,000원 상당의 팔찌 7개, 시가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핸드폰 이어폰 마개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팔찌 2개를 위 가방에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 C은 바로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이 위 팔찌 2개를 가방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위 팔찌들이 있던 자리에 다른 악세사리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반지를 받아 위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위 J에게 말을 걸어 위 J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만 7,000원 상당의 위 팔찌, 반지, 휴대폰 이어폰 마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