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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23 2016가단591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3.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