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314,690원(2018년 9월분 575,260원, 2018년 10월분 1,739,430원), 2018. 7. 21.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066,667원(2018년 9월분 666,667원, 2018년 10월분 400,000원), 2018. 8. 28.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2,314,690원(2018년 9월분 575,260원, 2018년 10월분 1,739,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