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유통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처형으로서 D의 명목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E에게 D의 자산인 현미경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업체 채무에 관하여 공증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음에도 D 채무 공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7. 4. 서울 중구 F에 있는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인 H에게 ‘피고인은 D를 위하여 I로부터 1,870,000,000원을, J으로부터 600,000,000원을, K로부터 8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공증인가 G법무법인 2017년 제415호, 2017년 제416호, 2017년 제417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각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의 채권자 J, K 및 I의 대리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법무법인 사무장 전화통화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위임장 3부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