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창고를 전대차한 것이고, 그 창고 내부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다수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도 만연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16:2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ㆍ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건조물 침입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