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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C 및 D, E으로 불리는 불상자들은 2012. 2. 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모의한 후 그 무렵 ‘F' 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홍보 팀, 운영 팀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운영 팀의 직원으로 가담하여 함께 일하기로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2. 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을 임차 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으로 불리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의 배당률을 입력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각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서 합계 14,878,500원을 송금 받고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5,215,113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