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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160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택 소유 원고는 1989. 12. 13.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28. D(2015. 3. 16. 사망하였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28.부터 2010.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주택 점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임차권 존재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망 D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중 위 각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은 원고와 사이에서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대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