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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재고단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9. 22. 03:0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혜화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04:5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에 있는 동성 중고등학교 앞길에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로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2달러 미국 지폐 1 장, NH 체크카드 2 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뱀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흰색 천가방 1개를 몰래 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징역 8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이 곧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