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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57』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인터넷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획 중인 공연이 있는데, 공연 가수를 섭외하기 위한 계약금 및 부대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담보로 렉서스 차량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3. 6. 28. 진행하였던 공연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렉서스 차량은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미 미납 월세 및 관리비 등이 모두 공제되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획 중인 공연 관련 계약금이나 부대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획 중인 공연 계약금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고,

7.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42』

2. 피고인은 2013. 4. 20. 12:2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식당에서 동거하지 아니하는 4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게 '공연한 배우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