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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5 2014고정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우체국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