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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손님을 밖으로 쫓아 내냐 ”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으려고 작정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에게 부딪혔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