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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6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