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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5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아들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구 D타운 19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중구 D타운 1906호,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C”, 대리인란에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A”,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 중구 D타운 1907호,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I“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C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상복합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시 중구 K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지불각서, 일금 일억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서울 중구 D건물 1907호 전세보증금으로 영수하며, 200-. 10. 25. 한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시는 J께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7. 22. 위 영수인 A, 영수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