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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84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당뇨병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도박개장죄는 다른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일반 도박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