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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2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0.17㎡를 인도하고, 위 부동산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0.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6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018. 7. 23. 위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건물 외벽에 천막창고(약 1평)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분부터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9. 8. 6.경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2020. 1. 15.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보증금 30,000,000원은 2019. 12. 31.까지 연체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 합계액을 넘지 않아 원고가 반환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천막창고를 철거하며, 2020.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6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