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3005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103동 16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2017. 3. 28. 위 경매절차에서 11,827,16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배당종결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