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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4434

환지청산금 수령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대구 달성군 E 답 2,605㎡(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2005. 7. D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1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종전 토지 중 1,805/2,605 지분을, 2009. 10. 8.과 2009. 10. 15. 피고 C와 F에게 종전 토지 중 각 400/2,605 지분을 매도하고(이하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종전 토지 중 361/5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재단 명의로, 종전 토지 중 각 400/2,6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피고 재단: 5억 500만원 피고 C, F: 각 9,000만원 2) 특약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환지 부분의 거래로서 환지예정면적 1,291.9㎡ 중 피고 재단은 북쪽 코너쪽 895.9㎡, 피고 C는 남동쪽 끝 198㎡, F은 피고 C에게 매도한 남동쪽 끝 198㎡ 부분과 접한 198㎡에 관한 매매계약임(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각 부분에 관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등기는 구 지번(E)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며 신 지번은 G이다.

환지확정시 분할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한다. 라.

이후 F은 2010. 8. 6. 자신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피고 재단에 대금 9,7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종전 토지 중 400/2,6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재단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종전 토지는 2010. 8. 2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으로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