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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11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증인 H, G”을 “제1심 증인 H, G”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1행의 “함계”를 “함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을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1990년 3월경 R의료원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사실(1996년에는 ‘B 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피고 B의 소득은 그 어머니인 K에 의해 피고들이 결혼한 1999년 4월경 직후까지 관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이미 인정하였거나, 갑 제10, 11,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K 사망 후인 2003년 11월경 피고들에게 합계 150,627,301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의 재산 관리와 관련한 정산은 모두 끝났고, 원고가 그 이후인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25,600,000원은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한 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원고와 K가 ‘B 내과의원’의 병원개업비,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 B는 원고와 K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수원시 N 소재 건물’에서 위 ‘B 내과의원’을 운영해 왔으나 원고 등에게 그 임대료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 B는 2003년 11월경 원고로부터 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