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D 대 6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임대기간 2011. 5. 6.부터 2016. 5. 5.까지(60개월)로 하고, 건물신축 및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건물신축
가.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들)의 동의하에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단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
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공사대금은 임대인을 통하여 집행하고, 임차인은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다. 임차인은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금 포함), 손해배상(안전사고 발생 등) 등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라.
(생략)
마. 임차인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6. 신축건물의 소유
가. 임대인이 저렴한 보증금과 현시세의 1/2에 못 미치는 월 임료에 임대목적물을 임대함을 감안하고, 임차인은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포기한다). 대신 임대인은 토지와 신축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차권을 보장한다.
나. 임차인의 사정과 귀책사유로 5년 임차기간 도중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저렴한 임대료와 이 사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