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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구단1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4. 태원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4. 3. 19. 15:40경 소외 회사에서 사납금을 정리한 후 동료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지주막하 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 및 발병경위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1년 2개월간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항상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운전업무의 특성,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주야간 2교대제의 생체리듬을 와해시키는 근무형태, 소외 회사와 가비번제 문제로 겪은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고혈압 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의 성질로 인하여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