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2:44 ~ 23:11 경 부친의 직장 직원이었던 피해자 AG(58 세) 가 사기로 구속된 자신의 부친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곤경에 빠트린다는 이유로 “ 니 씨발 년 아, 니 이제 좆됐다, 니 인생 좆나게 피곤 할끼라, 너 그 집구석 내 불질러 줄게,
너 그 딸내미 이 씨발 년 아, 니 좆 됐다 ”라고 전화상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