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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179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E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25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매개시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7. 8. 31. 전에 위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