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1.16 2013도131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기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19, 28, 31 내지 33, 39 기재 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