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2.10 2020도99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