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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 사하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이 새끼 니 몇 살이야, 음주단속하며 행복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들고 있던 우산을 D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향해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가슴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음주운전 단속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