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국승]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4구합4147 법인세등부과처분일부취소
AAA
000세무서장
2016. 03. 17.
2016. 03.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2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000원,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000원, 2013년도 귀속 퇴직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QQQ은 종래 'WWW'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7. 11. 주된 사업 목적은 산업기계 제작업, 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 1주의 금액은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의 액은 100,000,000원, 대표이사는QQQ으로 하여 주식회사 WWW(이하 'EE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EEE은 2009.12. 11. 대표이사를 QQQ에서 RRR으로 변경하고, 2009. 12. 12. 발행주식의 총수를20,000주, 자본금의 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자하였으며, 2011. 3. 22. 대표이사를 RRR에서 원고의 숙부인 TTT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5. EE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1. 3. 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EEE으로부터 2009년 25,457,125원, 2010년26,602,975원, 2011년 25,630,490원, 2012년 33,644,990원, 2013년 34,501,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EEE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다가2014.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4. 9. 30.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총 246,202,000원 이다.
주주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 (단위: 주)
설립 당시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부터
폐업일까지
총 주식수 10,000
20,000
(증자: 10,000)
20,000 20,000 20,000
0
4,000
(+4,000)
4,000
4,700
(+700)
4,700
TTT 0 0 0
9,800
(+9,800)
9,800
QQQ 5,000
1,500
(-3,500)
1,500 1,500 1,500
RRR 0 5,000 5,000
0
(-5,000)
0
YYY 0
4,000
(+4,000)
4,000 4,000 4,000
UUU 0
3,000
(+3,000)
3,000
0
(-3,000)
0
III 4,900
2,500
(-2,400)
2,500
0
(-2,500)
0
PPP 100
0
(-100)
0 0 0
라. EEE이 설립될 때부터 폐업될 때까지 연도별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은 위 표와같다.
<표>
마.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EEE이 그 소유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 246,202,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EEE 발행주식의 23.5%(= 4,700주÷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원고, 발행주식의 49%(= 9,800주 ÷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TTT, 발행주식의7.5%(= 1,500주 ÷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QQQ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6. 원고를 EEE의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246,202,00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012년 귀속 법인세 5,308,22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7,949,010원, 2013년귀속 법인세 11,133,760원,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8,919,440원,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5,107,66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330,800원, 2014년 귀속 2,080,430원, 2013년귀속 근로소득세 3,145,8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833,0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84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16,93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149,360원,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168,95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위 각 처분 중 아래 바.항에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EEE은 2014. 11. 12.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080,43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326,84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16,930원, 2014년 귀속퇴직소득세 168,950원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일부 취소된 사정을 모르고 위 마.항의 부과처분 전부에 관하여 2014. 1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부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의 직원으로서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했을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 QQQ은 2011. 3.경 그 소유 EEE 주식을 TTT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 명의 EEE 주식은 QQQ(2011. 3. 이전)이나 TTT(2011. 3. 이후)으로부터 각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원고는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말부터 EEE의 폐업일까지 EEE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의 숙부인 TTT이 9,800주(49%)의, 원고가 4,700주(23.5%)의, 원고의 형인QQQ이 1,500주(7.5%)의 각 주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QQQ, TTT으로부터 각 부탁을 받고 EEE의 주주로 명의를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QQQ, ZZZ의 각 증언등이 있으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QQQ, ZZZ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들은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EEE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QQQ이 운영하던 'WWW'이란 상호의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EE이 2008. 7. 11. 설립된 이후 2009. 6. 5.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1. 3. 25.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여 1차례 중임하였으며, 2009년 말경 EEE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폐업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3. 25. EEE의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원고 자신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감사 취임승낙서 작성 등에 참여하였다.
② 원고가 처음 EEE의 주주로 등재된 2009년 말경이나 보유 주식이 늘어난
2011년 말경 QQQ이나 TTT 등이 원고 대신 증자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다. 그런데 2009.12. 12.경 EEE이 증자를 할 때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별도의 출자를 한 바 없고, 2011.3.경 QQQ으로부터 EEE을 인수할 때 TTT이 별도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바,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QQQ, TTT 또한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볼수 없다.
③ 원고는 EEE에서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EEE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고, 원고가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사내이사직이나 감사직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EEE은 2008. 7. 11. 설립된 이후 2014. 6. 30. 직권 폐업되기까지 영업이 부진하였고, TTT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3. 22.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EEE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