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777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76,714,636원과 그 중 1,072,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2, 3, 4, 5에 대하여 1,8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구한다고 감축하였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A, B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