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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820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5호 소재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 및 거래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창고 관리 및 위조상품 주문 내역을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주문 내역을 받아 물품을 포장 및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상품 보관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 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142점( 정품 추정 시가 43억 7,053만 원 상당) 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 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 구 찌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GUCCI’( 등록번호 0070352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3개를 대 금 4,245,000원을 받고 서울 마포구 H 소재 ‘I’ 로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104점( 정품 추정 시가 18억 7,710만 원 상당) 을 대금 합계 92,5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재산 정보고)

1. 단속 확인서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