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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7나2068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AI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AI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E, AI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지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 AI에 대한 청구를 해당 청구취지대로 모두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E, AI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 AI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AI를 제외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E, AI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80. 11. 22. 무렵부터 처음 분양되었고, 1980. 11. 2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갑구 순위번호 5에서 23까지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 해당 호실에 관한 건물 등기를 이전할 무렵,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도 이전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대지 중 이전된 공유지분은 분양받은 호실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382.6분의 2에서 3 사이의 지분에 해당하였다.

AO이 1980년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할 당시의 분양계약서(을러 제1호증) 제5조에는 '공유지분에 따른 건평 및 대지의 증감이 있을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