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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11.15.(22),3350]

판시사항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9. 7.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용달차를 임차하여 다음날부터 미장작업을 맡아 일하게 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으로 작업도구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망 소외 2가 승낙 없이 먼저 위 용달차에 올라 타 위 망인을 그의 집이 있는 연희동까지 바래다 주려고 연희동까지 갔으나, 위 망인이 하차를 거절하며 동행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오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위 망인이 인조석 물갈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으나 위 망인이 집안사정이 어렵다며 일당일을 시켜 달라고 하여 위 작업현장에서 2개월 반 동안 1개월에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잡부로 고용하였지만 그가 평소에 술이 과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고용할 마음이 없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건물 내부가 어두워 드럼통과 미장도구 등을 시공자인 소외 3 모르게 현장 외부에 내려 놓고 물을 마시고 철수하고자 약 7m 떨어진 수돗가로 가는 순간, 술에 취한 위 망인이 소변을 보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지하 계단으로 통하는 얇은 합판을 함부로 밟다가 3m 아래의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달 9.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소외 1로부터 일당일을 받아 일하여 왔으므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소외 1이 위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위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위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작업 개시일은 1994. 9. 8.로서 작업개시일 전날에 위 작업도구를 시공자 모르게 현장 외부에 옮겨 놓는 정도의 일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준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망인과 위 소외 1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책임자로 고용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3 또는 건축주인 소외 4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 위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위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위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위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보면, 그 중 갑 제6호증의 7(위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4. 9. 9. "1994. 9. 7.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미장작업을 맡아 일하게 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도구를 옮겨 놓기 위하여 용달차를 임차하여 작업도구를 싣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위 작업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내려 놓았는데, 인조석 물갈이 인부로서 자신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 저녁까지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망 소외 2가 위 용달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따라 왔다가 신축건물 내부의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자신이 위 망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쳤으니 하루 쉬고 모레부터 일하러 나오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인정사실과는 반대로 위 망인과 위 소외 1 사이에 위 망인이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계속하여 일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 을 제5호증의 2(위 소외 1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 뒤 1994. 2. 5.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망인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위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도 데려가지 아니하려고 하였는데 위 망인이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위 현장으로 향하는 용달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 함께 가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1, 3, 4(위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문답서, 그 작성의 확인서, 경위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모두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위 소외 3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6호증의 8(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용달차 운전사인 소외 5는 위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없이 단지 자신과 위 소외 1만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용달차에 싣고 온 작업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옮겨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구산동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옮긴 작업도구에 위 망인의 인조석 물갈이 작업도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위 망인이 위 용달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까지 위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위 소외 1이 위 사고 이후 위 망인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쳤으니 하루 쉬고 모레부터 일하러 나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뒤의 진술시에는 위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그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 등을 심리한 연후가 아니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위 소외 1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위 조정의의 진술 등을 쉽게 믿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의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은 1994. 8. 2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미장공사, 도배, 페인트칠, 출입문 제작)의 노무제공만을 금 3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그 중 미장공사를 위 소외 1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같은 해 9. 8.부터 작업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므로, 위 망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면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피용인으로서, 위 소외 3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1994. 9. 8.부터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 위 소외 1 등과 함께 작업장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도구를 그 현장에 옮겨 놓던 중 사망한 것이 되므로, 위 소외 3과 위 망인 사이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위 내장공사 사업장이 위 소외 3이 사업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심의 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4.선고 95구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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