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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5고정1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1:45 경 목적 지인 군포시 산본동 주몽아파트 앞길에 도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약 30 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